정답은 “네, 전부입니다.”반려동물 보호자라면 언제든 사고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.민사 합의금, 치료비, 위자료, 물품 파손까지…모든 책임이 보호자에게 돌아오는 요즘,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‘상식’입니다.⚠ 이런 사고, 전부 보험으로 보상 가능합니다사고 유형 보상 가능 여부 평균 청구액반려견이 사람을 물음✅100~800만 원오토바이 넘어뜨림✅200~1,000만 원타 반려동물과 싸움✅50~500만 원물건 파손 (휴대폰, 옷 등)✅10~200만 원※ 단, 보호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사고여야 보상 가능✅ 배상책임보험,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?✔️ 타인 상해 보상 (병원비 + 위자료)✔️ 타인 소유 반려동물 피해 보상✔️ 물건 파손 배상✔️ 일부 상품은 법률 상..